사단법인
한국동물분류학회
정관

2022. 01. 19 제정

1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동물분류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영어 표기는 ‘The Korean Society of Systematic Zoology’라고 표시한다.

2(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1관 305-3호 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3(목적) 본회는 동물의 분류와 계통, 다양성 및 진화에 관한 학술적 발전과 그 지식의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은 물론 생물다양성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동물분류에 대한 학술대회, 심포지엄, 강연회 및 세미나 등 개최 사업
  2. 동물분류에 대한 야외 채집 및 생물상 조사 등의 연구 사업
  3. 동물분류에 대한 정기 학술지 및 기타 학술 문헌 등 출판물 간행 사업
  4. 동물분류에 대한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에 대한 포상 사업
  5. 생물다양성 관련 산학연, 지자체, 단체 간 협력을 통한 연구 및 보전·관리 사업
  6. 국내·외 생물다양성 및 계통분류학 관계기관 및 관련 학회와의 학술진흥 및 교류 사업
  7. 동물분류학의 대중화와 교육 기여 관련 사업

2장 회 원

5(회원의 구분과 자격) 본회의 회원은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고 회원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동물분류학이나 이와 관련된 학문 분야의 (석)박사학위소지자, 대학 조교수, 연구소 연구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학술활동이 가능한 자
  2. 일반회원 : 동물분류학 및 이와 관련된 학문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 재학생 및 동물분류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3. 단체회원 : 학교, 법인, 도서관, 연구소, 비영리 학술단체나 기관
  4. 명예회원 : 본회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한 자, 현직에서 퇴임한 정회원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6(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7(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장 임 원

8(임원의 구성 등)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부회장 1명
  4. 이사 5명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5. 감사 2명

② 본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현직에서 퇴임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명예이사로 둘 수 있다.

9(임원의 임기) ① 본회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0(임원의 선임 및 선임 제한) ① 본회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11(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및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2(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제1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4. 제12조 제4항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5.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한다.

4장 총 회

13(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그러지 아니한다.

14(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2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원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또는 정회원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지명한다.

15(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16(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회원의 연회비 등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부의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17(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18(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5장 이사회

19(이사회의 구성) 본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20(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추천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연회비 및 임원의 별도 회비 등 회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요하는 사항
  8. 회원 가입 승인 및 탈퇴·제명 의결
  9. 기타 중요사항

21(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회의의 개최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명예이사는 이사회에 참여는 가능하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22(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2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지명한다.

23(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6장 분과위원회

24(분과위원회 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본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25(분과위원회의 목적과 임무) 본회에 설치된 분과위원회의 목적과 위원장의 임무는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별도로 정한다.

26(분과위원회 활동 및 운영) 본회에 설치된 분과위원회의 활동과 운영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7장 사무국

27(사무직원) 본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에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8(서류 및 비치장부 등) 본회의 사무국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명부
  3. 회원명부(제7조 회원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사업보고서
  5. 재산목록
  6. 예산 및 결산서
  7. 사업계획서
  8.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9. 예산집행서류 및 증빙서
  10. 기타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서류

8장 회계 및 재정

29(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0(재정) 본회의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금(찬조금, 기부금, 사업 수익 등)
  3. 기타 수입금

31(회비) 본회 회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이사는 별도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명예 회원과 명예이사는 회비를 면제한다.

32(기금) ① 본 회는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다수로 한다.

② 본 회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본회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홈텍스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때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④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

⑤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3(수익사업) 본회는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익은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구성원에게 분배될 수 없다.

34(회계연도 및 보고) ①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9장 보 칙

35(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과 총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6(해산 및 합병) 본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37(청산) 본회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청산인을 이사회에 선임한다.

38(잔여재산의 귀속) 청산인은 재산 상황을 조사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39(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0장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본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본 정관의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22년 10월 5일 개정.